카테고리 없음

부모급여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문'쓰 2023. 1. 4. 23:32
반응형

 

 

정부가 아이 출산 후 1~2년 동안의 가정 내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아이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3. 부모급여 지급 방법과 시기

 

 

 

 

 

1.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매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받으며

2024년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해 만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 중복지원 되지 않으며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경우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18만 6,000원의 차액을 현금을 받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 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2022년 12월에 기존의 영아 수당(현금)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현금)을 지급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기

 

 

 

 

 

 

3. 부모급여 지급 방법과 시기

 

 

 

>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 계좌로 부모 급여가 입금되며 매월 25일 입금이 진행됩니다. 

 

> 만약에 신청이 지연되어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다면 다음달 25일에 신청 달 부모급여를 같이 받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경우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이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 금액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 차액이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 됩니다.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에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만 0세와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든든한 지원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