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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급여일수, 모의계산법 (2023년)

문'쓰 2023. 1. 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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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과 소정 급여일수 확인 방법, 모의 계산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계산법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기준

3.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1.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계산법 (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법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금액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도 10월 1일 이전의 경우에는 퇴진 전 평균 임금의 60%가 아닌 5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19년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이직 연도에 따라 1일 상한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시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상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는 하한액 61,568원이니 이 점 잘 확인하시고 구직 급여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기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급여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의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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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기준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에 맞으며 연령은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총 240일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그렇다면 더욱 자세히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간편 모의계산 기능으로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퇴사 시점의 만 나이와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임금액 정보를 필수로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모의계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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