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과 소정 급여일수 확인 방법, 모의 계산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계산법 (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법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금액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도 10월 1일 이전의 경우에는 퇴진 전 평균 임금의 60%가 아닌 5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19년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이직 연도에 따라 1일 상한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시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상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는 하한액 61,568원이니 이 점 잘 확인하시고 구직 급여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기준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급여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의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됩니다.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기준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에 맞으며 연령은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총 240일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그렇다면 더욱 자세히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간편 모의계산 기능으로 빠르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퇴사 시점의 만 나이와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임금액 정보를 필수로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모의계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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