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업종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고 기간, 신고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제도
면세사업자란 국민 기초 생활과 관련된 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사업자입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자도 반드시 정해진 기한에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 금액과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2월 10일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가 진행되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업종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 및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
- 학원과 독서실, 과외강사
- 농수산물, 축산물 도소매업, 어업
- 장례식장
- 화원
- 직업소개소
- 출판사, 서점
3.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일반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 신고 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메뉴 선택 후 [사업장현황신고]를 눌러 작성하면 됩니다.
▶ 현황신고 제출 서류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며,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과 병의원 및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장 현황신고 주의사항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실적이 없는 '무실적' 상태여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모바일 신고가 간편합니다.
5. 미 신고 불이익과 성실 신고 혜택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 수의업, 약사와 관련된 업종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하면 해당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면세사업자 전체 업종의 경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기재하게 되면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센사로 부과됩니다.
성실하게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대상과 신고 기간,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한 내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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