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차감, 바우처 지급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겨울 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신청 기간, 잔액 조회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및 난방 요금을 차감해 주거나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약 계층은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이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 영유아는 2016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노인은 1957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그 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의 내용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2년도 총 지원금액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4. 2023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최근 2023년 3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니 이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겨울바우처의 사용 방법은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있습니다. 요금 차감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로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은 등유와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가 해당됩니다.
5.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의 [잔액조회] 클릭 후 아래 해당하는 항목을 작성 후 잔액조회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겨울 바우처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위 내용 확인 후 꼭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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