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2023년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총정리해봤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배우자 출산 휴가 분할 사용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회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도 검토 중입니다.
3. 부모급여 지급
만 1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신생아 시기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확대

아기를 양육하는 육아기 동안 업무 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자녀 나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도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도움 될만한 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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