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최근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과 지급 신청방법, 연금 인상액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근로능력상실 및 적은 소득,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지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핸 비용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다르며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 18세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의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195만 원 2천 원입니다.
3.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장애인연금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은 별도의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
장애인연금 지급 절차는 먼저 장애인연금 신청 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를 심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과 통지 후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4.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
202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장애인연금도 인상이 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 3,180원(기초급여 32만 3,180원, 부가급여 8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상된 장애인연금의 수급은 1월분 지급일인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 명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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