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추월 단속이 강화되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 도입됩니다.
목차
1. 고속도로 추월 단속 강화
고속도로 주행 중 앞지르기에 대한 법규 위반 시 범칙금으로 시행되어 온 규정이 더욱 강화되어 앞으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입니다.
올바른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차로와 터널 등 실선 구간에서는 절대 추월 금지
- 추월 시 앞차의 좌측 차선으로 추월
-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주행 *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5분 이상 정속 주행 시 처벌
2. 자전거 뺑소니 범칙금
자전거로 이동하거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 정차된 차량을 긁는 등 손상을 입힌 후 뺑소니를 하게 되면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3. 우회전 신호등 확대 도입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우회전 관련 법규가 더욱 강화됩니다.
우회전 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에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진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벌점
> 승합차는 과태료 7만 원과 벌점 10점
> 승용차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0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확대 도입된다고 하니 개정된 우회전 교통 법규를 잘 알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4.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강화
매년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데 재범인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잘 지켜 위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을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