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실업급여 조건을 개선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존 실업급여의 문제점
2. 실업급여 조건 변경 사항 (개편안)
3.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내용
1. 기존 실업급여의 문제점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그 동안 실업 급여의 반복 수급, 미자격자 수급 등 실업급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내용을 개선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실업급여란 1995년 도입된 제도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거나 편법을 동원해 실업 급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정 수급 사례는 올해 실업 급여 하한액이 인상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변경 사항 (개편안)
정부는 최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및 꼼수 수급을 없애고자 실업급여 조건 및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5년 동안 6회 이상 수급 적발 시 실업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
> 반복 수급 시 실업 급여 신청 후 수급까지 대기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으로 하향 조정
> 취업 기간 조건을 최소 180일로 연장
> 고용센터의 기업 지원 기능 더욱 강화
이번 실업급여 조건 및 제도 개선안의 목표는 부정 수급자를 줄이고 구직자들의 구직 활동을 더욱 독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내용
정부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선안과 더불어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월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체크하고 독려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신설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생계가 어려워진 구직자의 구직 활동 및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실업 급여.이번 고용노동부를 개선안 발표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가 더욱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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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급여일수, 모의계산법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