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을 통해 사업자현황신고를 마친 후 과세 기간 동안의 수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인터넷 발급 및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회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이란?
면세사업자는 주택임대업이나 의료업, 학원 및 농수산업 등 국민 기초 생활 관련 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2023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 신고를 마친 후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입니다. 2022년도 귀속 수입금액증명원은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마감 후 2월 20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수입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수입금액증명원의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발급 방법
홈택스 간편 로그인 등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 증명 메뉴에서 민원증명발급신청 메뉴를 확인합니다.
세부 메뉴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클릭하여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입력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선택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후 보관 및 프린터 출력을 하면 됩니다.
2) 정부24 발급 방법
정부24의 민원 24 홈페이지에서도 인증서 로그인 후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비스 메뉴에서 민원 신청을 누릅니다.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선택하여 정보 입력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3.수입금액증명원 인터넷 조회 방법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았다면, 민원 증명 메뉴에서 민원 증면 신청/조회 클릭 후 인터넷 접수목록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처리 완료 상태라면 발급 번호를 클릭하여 서류 열람 및 프린터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았을 경우, 로그인 후 MyGOV에서 나의 서비스 선택,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온라인 신청 민원' 내용을 확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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