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 출산 후 1~2년 동안의 가정 내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아이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3. 부모급여 지급 방법과 시기 1.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급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매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매월 35만 원을 받으며 2024년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해 만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 중복..